'징용 배상 일단락' 민관위 판단 때 문재인-이해찬 참여… 김능환 '번복'에 반응 안보여
  • ▲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데일리 DB
    '전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 관계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표변'과 '역사적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다.

    두 사람은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강제징용 배상이 1965년의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한 민관 공동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판단은 7년 후 김능환 당시 대법관에 의해 전격적으로 뒤집어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사법권의 독립'을 내세워, 과거 자신들의 판단과 최근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배상 판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여당 대표의 의도적 방관과 한 대법관의 판결이 한·일 관계 악화의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다.

    2005년 이해찬 국무총리가 위원장, 문재인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한 민관 공동위원회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효력 범위를 논의하면서 강제징용에 대해 “청구권 협정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는 강제징용 피해보상 문제 해결의 성격 등이 포괄적으로 감안됐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민관 공동위의 결론은 "1965년 협정 체결 당시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권리를 소멸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국제법에 따라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곤란하다’고 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는 이후 자체적으로 피해자 보상에 나섰다. 2007년 특별법으로 추가 보상 절차에 착수했고 2015년까지 징용 피해자 7만2631명에게 6184억원이 지급됐다. 노무현 정부의 조치로 우리나라에선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사실상 ‘종결’된 상황이었다.

    그러나 그 와중인 2012년 김능환 당시 대법관이 돌발 변수로 상황을 뒤집는다. 2012년 5월 대법원에선 '한·일 협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다. 이 때 위안부 문제도 함께 맞물려 한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당시 주심이었던 김능환 대법관은 “건국하는 심정으로 판결문을 썼다”고 했다.

    반일감정에 호소한 김능환의 ‘뒤집기’ 판결… 朴 전 대통령이 막으려 애써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판결이 확정되면 나라 망신이고 국격 손상"이라며 대법원에 외교부 의견서를 보내 최악의 사태를 막으려 힘썼다. 외교 문제에 관해서는 사법부도 행정부의 입장을 듣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게 하는 '사법자제'의 전통을 지킨 고육책이었다는 평가다. 당시는 한·일 위안부 협상을 진행했던 시기로, 일본과 신뢰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를 '사법농단'으로 규정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했고, 2018년 10월 김명수 대법원은 판결을 확정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강제징용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과거 입장과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도 한국도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에 의해 사법부 판결에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조금 더 겸허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면서 “일본 정치 지도자들이 그 문제(강제징용 판결)를 정치 쟁점화해서 논란거리로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은 현명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가 불거진 후에도 이처럼 원칙론적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을 향해 연일 ‘경고’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외교부는 해법으로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한다’(1+1 안)는 제안을 내놓았지만 일본은 거부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11일 "일본의 비정상적인 수출 규제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명백한 보복행위"라며 "대한민국의 삼권분립과 한일 우호관계 그리고 G20 회의의 자유무역 합의를 모두 흔드는 아주 비상식적인 조치"라고 비난했다.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성역화'한 것이다.

    이병태 "文·이해찬, 선택적 치매환자"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해찬 대표는 편리한 선택적 치매환자들"이라며 "이들 위선의 정치 모리배들을 규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 교수의 지적대로 이 대표는 과거를 선택적으로 잊은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일본은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죄를 했고, 기금 조성의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곧 식민 지배를 국제법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논리와 이어진다.

    하지만 2차대전 패전국 일본에 ‘법적 배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승전국 중국과 달리 한국은 국제법상 승전국이 아니다. 2005년 7개월여 동안 한·일 협정 관련 수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민관 공동위를 이끌었던 사람이 내세울 주장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대표와 같은 논리로 김능환 대법관은 2012년 판결문에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식민 지배의 불법성에 따른 법적 배상 청구권’을 당연히 갖고 있다고 전제했다.

    김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일제 강점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규범적인 관점에서 불법적인 강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 논거로 제헌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우리 대한 국민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선포”한 사실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는 쉽게 반박된다. 국제법에서 국가의 법적 효력은 운동이나 선포로 확립되지 않으며, 영토·국민·주권의 3대 요소가 실체적으로 존재해 이를 국제사회가 승인함으로써 국가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심재철 "문 정권, 적폐청산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어"

    야권에서는 이 같은 문 대통령과 이 대표의 바뀐 입장에 대해 쓴소리를 날렸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당 연석회의에서 "일본의 소재 수출규제 조치는 문재인 정권이 해왔던 이른바 적폐청산의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기도 하다"며 제 발등을 찍은 자승자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가 당시 내린 결론은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지만 65년 협정에 따라 행사하기 어렵다’ 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같은 사법자제를 모두 사법농단이라 보고 처벌한 것이다. 스스로 문제를 일으켰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정미경 한국당 최고위원은 3일 "노무현 정권 때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그 근거, 명분을 나름대로 추정해보면 ‘한일 청구권 협정이 헌법이나 국제법에 위반해 무효라고 볼 것이 아니라는’ 그 내용이 좋든 싫든, ‘그 문헌과 내용에 따라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그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정치보복하느라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고, 어떠한 대안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靑, “05년 민관위, 징용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소멸 발표한 바 없어”

    한편 청와대는 2005년 민관공동위의 결정 논란과 관련 “당시 민관공동위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발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측은 “민관공동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은 한일 양국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