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A대학 제기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지위 이용해 책 사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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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학생들에게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사게 한 교수에게 해임처분 징계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울산에 소재한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A대학은 자신이 집필한 책을 학생들에게 강매했다는 이유로 2017년 말 B교수를 해임했다. B교수가 강매한 책은 강의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었으며, 책의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B교수가 대학의 징계절차와 조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직접 제작한 현수막과 피켓을 학생들에게 배부해 집단행위를 하도록 강요한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B교수는 징계에 불복했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B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임처분취소 결정을 내렸다. 책을 강매한 것과 관련해 구매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성적에 반영하지는 않았으니 징계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었다.이에 A대학 측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성적 반영 여부와 상관 없이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책을 사게 한 것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책 강매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는데도 소청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해임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해임처분취소 결정은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책을 사라는 교수의 말을 들은 수강생 대부분이 책을 샀는데도 전혀 수업에 활용하지 않았고, 애초 해당 교재를 수업에 활용할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교수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이라고 봤다.이어 "교수가 책 구입 여부를 실제로 성적에 반영했는지는 징계 사유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