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들 “알고도 상반되게 배치했다면 관리책임자=서울시 책임 다분”
  • ▲ 3.10 희생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대한애국당은 지난 5월 10일부터 광화문 천막 농성 중이다. ⓒ뉴데일리DB
    ▲ 3.10 희생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대한애국당은 지난 5월 10일부터 광화문 천막 농성 중이다. ⓒ뉴데일리DB
    2017년 3월 10일, 탄핵 반대 집회와 퇴진 행동에 서울시가 엠뷸런스를 차별 배치했다는 사실이 <뉴데일리>의 단독 보도로 확인된 가운데, 이에 대한 ‘행정법상, 민‧형사상 책임’을 서울시에 물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뉴데일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복수의 법조계 전문가는 “미미한 구급대처에 대한 서울시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가 인정된다”고 봤다. 때문에 “행정법(공무원법)상 징계사유 또는 형법상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피해 유가족들의 행정법(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앞서 2017년 3월 10일 탄핵 선고 전날인 9일, 서울시는 다음날 시위에 대한 ‘소방안전 대책’을 수립했다. <뉴데일리>가 지난 6월 14일 입수해 보도한 이 자료에 따르면 종로소방서는 당일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는 안국역 사거리 일대에 시위 군중 4만~6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퇴진 행동 집회’가 열리는 경복궁-광화문 광장 일대에는 안국역 1/3~1/4에 불과한 1만5000명이 몰릴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소방 당국은 앰뷸런스를 상반되게 배치했다. 처음부터 탄핵 반대 집회에 운집할 시위 군중이 4배가량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시위인 ‘퇴진 행동’ 집회 장소에 더 많은 엠뷸런스를 투입한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당일 4명 의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애국당은 신원이 확인된 4명에 더해 신원미상 1명을 포함, "총 5명의 무고한 시민이 죽었다"고 주장한다. 

    "국가, 국민 안전 보호 의무 있어… 행정법상 위반"

    이와 관련 한 로펌의 A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을 예측했음에도 엠뷸런스를 상반되게 배치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책임자의 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했다. “공무원법상 국민 안전 보호 의무 등에 관한 소관 규정과 법령 등을 위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A변호사는 또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 소지도 있다고 봤다. 그는 “국가가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이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 상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는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가 있다”며 “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해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된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는 게 A변호사의 설명이다. 

    한 법률사무소의 B변호사도 “서울시가 격렬한 시위가 발생할 것을 사전에 인지한지 여부에 따라 책임소지가 인정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시위대 규모, 참석인원의 연령대, 시위 진압 방식 등을 예측해 구급차를 배정했어야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서울시는 탄핵 시위 하루 전날 ‘탄핵 반대 집회’가 ‘퇴진 행동 집회’보다 규모가 클 것이라고 예상했고, 탄핵 반대 집회 참여자가 대부분 고령자인 것을 인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책임 소지가 다분한 셈이다. 

    형법상 직무 유기 해당 가능… 민사상 손배 책임도 

    또한 복수의 법조계 관계자는 민·형사상 책임도 언급했다. 또 다른 법률 사무소의 C변호사는 “서울시가 시위대 규모‧성격 등을 고려해 ‘배치된 엠뷸런스 수가 적을 수 있겠다’고 인식했는지 등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법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변호사는 “구체적으로는 직무태만 또는 직무유기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다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민사상 책임과 관련해서도 “‘충분한 구급시설이 있었다면 병원으로 이송해 제때 치료를 받고 살 수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