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판결 문제 없다"… 이 의원 지역구 '경기 용인시갑' 재보궐
  • ▲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원심인 징역 7년형을 확정 선고했다.ⓒ뉴시스
    ▲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원심인 징역 7년형을 확정 선고했다.ⓒ뉴시스
    정치자금·공천헌금 등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62)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시갑은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대법원 3부(이동원 주심대법관)은 30일 오전 11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이 의원에게 원심 확정 판결을 내렸다.

    현행법상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만 확정돼도 선출직 공무원은 직을 잃게 된다. 이번 확정 판결에 따라 이 의원은 직을 잃게 됐다.

    이 의원이 받는 핵심 혐의는 선거자금·정치후원금, 공천헌금 수수 등이다.

    공천헌금 등 12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

    구체적으로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남양주시장 새누리당 후보 공천 희망자 A씨로부터 5회에 걸쳐 총 5억5500만원을 받은 점 △같은 지방선거에서 경기 부천시 시의원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받으려는 B씨에게서도 공천헌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총 7000만원을 받은 점 △2015년 C씨에게 5000만원을 기부한 행위 △2013~2016년까지 B씨를 포함, 18명으로부터 선거자금·정치후원금 명목으로 36회에 걸쳐 총 5억 6600만원을 받은 사실 등이다.

    이날 재판부는 공천헌금, 선거자금, 정치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점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내린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확정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보좌관이 작성한 정치후원금 지급 명단에 근거해 수집한 증거들에 대해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원심에서 하지 않았다”며 이 의원의 상고 이유가 적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증거들은 (보좌관이 작성한) 지급 명단과 무관하게 수집됐거나 절차적 위법과는 인과관계가 단절돼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 "이 의원 상고 이유 적법하지 않아"

    재판부는 또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이 의원이 C씨에게 돈을 준 행위가 공직선거법 113조 1항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의원의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보다 향후 실시하게 될 제7회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돼 있어, 제7회 지방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7년 말 불법 정치자금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이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2018년 7월 1심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