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사자들 "사실무근" 강력 반발 "법적대응" 밝혀
  •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9일 오후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수사 내용 결과를 발표했다.ⓒ정상윤 기자
    ▲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29일 오후 김학의(사진)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수사 내용 결과를 발표했다.ⓒ정상윤 기자
    ‘김학의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며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법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는 29일 오후 4시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정례회의를 가진 뒤 “검찰이 김학의(62)·윤중천(58)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이 같은 내용의 ‘김학의 사건 최종 조사 결과’를 밝혔다. 

    과거사위는 “검찰의 실체적 진실 발견 의무를 도외시한 채 경찰 송치 죄명에 국한된 부실수사는 물론, 김학의·윤중천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부실수사·봐주기수사의 원인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지목해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특히 과거사위는 윤씨와 유착 의혹이 있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갑근 전 고검장, 박충근 전 차장검사 등에 대해 수뢰 후 부정처사 등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과거사위는 “원주 별장 성접대의 진상, 윤중천 리스트를 파악했다”며 “(해당 인물들에 대해) 윤중천 관련 비위가 의심돼 수사를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이들과 윤씨의 유착 정황이 다분하다는 견해다. 과거사위는 한 전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한방천하사건’으로 수사받던 윤씨가 진정서를 낸 사실을 거론했다. 당시 진정서 요구대로 윤씨의 수사주체가 변경된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 과거사위의 설명이다. 과거사위는 또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윤씨와 그의 내연녀 사이에 벌어진 쌍방고소사건을 윤씨에게 유리하게 결론내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장은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윤중천 씨 사건을 수사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윤 전 고검장은 "윤중천 씨와 면식이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사건을 조사한 박준영 변호사는 SNS에 "보고서를 쓴 진상조사단원의 의사가 무시당했다"며 "이건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2013년 3월 법무부차관에 임명됐다. 임명 발표 뒤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에게 성접대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와 6일 만에 사퇴했다. 당시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2017년 발족한 과거사위는 지난해 2월 김 전 차관 사건 등 12개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수사단은 지난 16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지난 22일 윤씨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