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하며 변호 비용 550만원 교비회계 지출… 법원 “업무상 착오 가능성”
  • ▲ 한태식 전 동국대 총장
    ▲ 한태식 전 동국대 총장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태식 전 동국대 총장(보광스님)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 4월 '총장선출 과정에 비위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온라인상에 올린 이 학교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착수금 550만원을 학교 교비로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동국대 측은 "학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공적으로 진행한 일"이라며 교비로 변호사 비용을 사용한 것은 합법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한 전 총장은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사 비용을 학교 법인 회계가 아닌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상 착오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 전 총장의 변론을 맡았던 홍미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후)는 "2심에서 무죄가 나왔었고, 검사  측에서 상고를 했었다. 대법원에서는 '원심이 범죄 증명이 없다고 했는데 맞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업무상 횡령 등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