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구인영장 불응… MB측 "그릇된 관행 만들 것" 22일 증인신문기일 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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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오른쪽) 전 대통령과 강훈 변호사. ⓒ정상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항소심 재판부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기일을 5월22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김백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고 그대로 변론이 종결되는 것은 변호인으로서 절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백준 증인신문 없이 변론 종결, 수용할 수 없어"김 전 기획관은 지난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원은 구인영장까지 발부했지만 김 전 기획관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핵심 증인’인 김 전 기획관이 법원의 증인신문에 불응한 것은 여섯 차례에 달한다.변호인단은 "김백준 본인의 형사재판에 김백준의 아들이 출석해 한 달의 시간을 주면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구인)영장 집행이 불능이 됐다는 사유는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무상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점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으나, 검찰이 김백준 증인소환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집행불능’의 사유가 무엇인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대로 차회 기일 지정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면 ‘끝까지 버티면 재판부의 영장 발부도 무시하면 된다’는 그릇된 관행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변호인단은 김 전 기획관의 소환이 필요한 이유로 검찰의 공소사실 전반을 관통하는 큰 줄기가 김백준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들었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이루는 대부분의 증거가 진술증거 내지는 간접증거"라며 "그 중 김백준의 진술은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직접증거이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탄핵을 시켜야 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김백준 진술, 변호사로서 탄핵시켜야 할 증거"변호인단은 삼성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한 재판부의 석명요구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전날 "피고인이 직접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과 피고인, 변호인이 모두 다툼이 없다"며 "공소장이 달러를 수수한 것으로 기재돼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에이킨검프로부터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았다는 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다.변호인단은 "단순 자구 수정을 넘어 근본적 공소사실의 변화를 가져오는 내용에 대한 검토 요청이라면 이는 당연히 공소장 변경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에게도 이에 대한 의견개진 기회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변호인단은 항소심 최후변론 이전에 쟁점변론기일이 두 차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검찰이 적게 할 테니 변호인도 적게 해야 한다’는 식의 변론으로 재판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며 "쟁점변론기일을 2회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더 도움이 된다고 사료되는 만큼 재판기일 지정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