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청년, 장애인에겐 25% 가산… 단체장 사퇴하고 출마할 땐 30% 깎기로
  •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총선기획단 위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 총선기획단 위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제21대 총선 공천제도를 발표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일 내년 총선 후보 공천 시 현역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패널티를 적용하는 대신, 정치신인들에게는 문턱을 대폭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여성‧청년‧장애인 등에게는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총선 후보 공천 룰 확정안을 발표했다. 6회의 총선공천제도기획단 회의와 2회의 최고위원회 간담회를 거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공천 심사는 정체성·기여도·의정활동능력·도덕성·당선가능성 등으로 종합 심사한다. 서류·면접·공천적합도(여론조사) 등으로 이를 결정한다. 

    우선 현역의원 및 지자체장 출마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역의원의 경우 전원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또 선출직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하는 경우는 20% 감산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해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했다. 이를테면 현재 구청장이 중도사퇴하고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경우 30% 감점을 받게 된다. 이밖에 경선불복, 탈당, 제명징계 경력자 등에 대한 감점도 20%에서 25%로 높였다. 선출직 공직자의 총선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일각의 불만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현역의원이 경선을 피해갈 여지는 있다. 단수후보자 선정 기준에 부합하면 된다. 심사총점 1등 후보자와 2등 후보자의 격차가 30점 이상이거나 공천적합도(여론조사)에서 1등 후보자와 2등 후보자의 격차가 20%p 이상일 때는 단수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즉 현역의원이 단수후보자 선정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경선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종전에는 심사총점에서 20점 이상 차이가 나면 단수가 가능했는데, 30점 이상으로 단수후보자 확정기준을 높인 것”이라며 “경선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략공천을 최소화하겠다고도 말했다. 윤 사무총장은 “기존 당규에는 20%까지 전략공천할 수 있지만,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제가 개편되더라도 공천 룰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제 개편되더라도 공천 룰 유지될 것

    정치신인에 대한 문턱은 대폭 낮췄다. 정치신인은 10∼20% 범위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본선뿐 아니라 경선에 참여한 적이 있으면 정치신인이 아닌 것으로 본다”며 “경선에도 참여한 이력이 없어야 정치신인”이라고 설명했다. 

    당적을 불문하고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한 자(비례후보자 등록 후 미당선자 제외), 당내경선에 출마한 자, 지역위원장 등은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 

    이밖에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가산점을 기존 10~20%에서 10~25%로 상향조정했다. 또한 청년·장애인과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에서 10∼25%로 높였다.

    도덕성 기준도 강화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8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내년 총선 공천에서 원천배제한다. 

    윤 사무총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체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공천 룰을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 전당원투표 등을 거쳐 특별당규 형식의 공천 룰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