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전담판사 "증거인멸·도주 우려 있다" 구속영장 발부
  •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전 명예회장의 외손녀 황하나(31·구속)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결국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박유천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유천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경위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나도 잘 모르겠다"고 여전히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앞서 박유천의 법률대리인은 '연합뉴스'에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영장실질심사까지 시간이 별로 없지만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필로폰이 체내에 들어가 이번에 국과수 검사에서 검출됐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유천은 앞으로 10일간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는 지난 6일 구속됐다.

    황하나 "박유천 권유로 마약에 다시 손 대"

    황하나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원래 필로폰을 끊었는데 박유천의 권유로 다시 시작하게 됐고, 심지어 자신이 잠든 사이 박유천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적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박유천의 투약 의혹을 접한 경찰은 지난 9일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CCTV 영상과 통신기록 등을 통해 두 사람이 결별 이후에도 잦은 만남을 가졌고, 황하나가 주장한 투약 날짜와 박유천의 동선이 상당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당초 경찰은 박유천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박유천이 지난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강제로 신병을 확보하는 대신 박유천이 자진출두하는 방식으로 조사계획을 변경했다.

    박유천, '전신 제모'로 마약검사 대비?

    이후 경찰은 지난 16일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박유천의 자택·차량·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마약성분정밀검사를 위해 박유천의 체모 일부를 채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압수수색 당시 박유천이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여서 경찰은 박유천의 모발 일부와 다리털만 채취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유천은 평소 다리털도 왁싱을 통해 제모했으나 금세 자라면서 경찰이 충분한 양의 털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8일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박유천이 '양성'이라는 검사 결과를 전해들은 경찰은 23일 박유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박유천이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보이는 계좌로 송금하고 특정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CCTV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박유천은 지난 2∼3월 필로폰 1.5g을 0.5g씩 나눠 구매한 뒤 이 중 0.5g을 황하나와 함께 5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하나는 경찰 진술 조사에서 "자택에서 4차례, 모 호텔방에서 1차례 박유천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