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횡령·기부금 유용 혐의… 종로경찰서 25일 구속영장 신청
  • ▲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소연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소연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가 지난 14일 오전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운영자금을 횡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시킨 박소연 케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영장 신청 배경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크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의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부동산실명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등 4가지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총 201마리의 구조동물을 안락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케어 소유의 충북 충주시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가 아닌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의혹에 대해선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부금 중 1400여 만원을 동물구호 목적이 아닌 사체 처리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박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초 박 대표에 대한 고발 내용 중 하나인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케어 후원자들은 박 대표의 안락사 문제가 터지자 “안락사를 하지 않는 단체라고 표명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에 해당한다”며 “안락사를 하는 줄 알았으면 후원을 안 했다”며 박 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일단 후원금 액수가 대부분 케어 운영자금이나 동물구호하는 데 쓰여졌고, 안락사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별개로 처분받는다”며 “불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후원금을 받은 것 자체가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17년 유기견 '토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양보내 화제가 됐다. 당시 박 대표는 토리를 문 대통령에게 보내며 "편안하게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