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차문호 부장… 보석금 2억, 주거지 제한, 드루킹 관계자와 연락 안하는 조건
  • ▲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 허가가 난 17일 오후 경기 인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드루킹 일당에게 댓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 허가가 난 17일 오후 경기 인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에 대해 법원이 17일 보석을 허가했다. 이로써 김 지사는 지난 1월30일 구속수감된 지 77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김경수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경남 도민에게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으로 2억원을 지정했다. 이 중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보증서로 대신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댓글조작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을 지정했다. 김 지사의 주거지는 경남 창원시로 제한된다. 주거지를 변경하려면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재판부 "드루킹 등 사건관계인 연락 안 돼"

    '드루킹' 김동원 씨를 비롯한 댓글조작 사건의 피고인·증인·사건관계인 등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 재판부는 "이들이나 친족에게 협박·회유 등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이 소환할 경우 정해진 일시·장소에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사유를 명시해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이 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할 경우 김 지사의 보석은 취소된다.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혹은 20일 이내의 감치, 보증금 몰수 등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보석금 납부 등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날 오후쯤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포털사이트 기사에 달린 댓글에 공감·비공감 클릭 신호를 보내 업무를 방해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