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이틀 만에 귀가 조치… 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없어"
  • ▲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10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유명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사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0일 오전 하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수원지방법원 박정제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있고, 자신의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없는 데다, 주거지가 일정해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이날 오후 7시 50분경 구금돼 있던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빠져 나온 하씨는 현재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남기고 미리 대기시킨 승용차를 타고 귀가했다.

    경찰은 '인터넷 마약상'을 수사하던 중 하씨에게 필로폰을 팔았다는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하고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서구 소재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하씨의 집에서 범행도구로 추정되는 주사기 1개를 발견하고 하씨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을 확인한 경찰은 즉각 하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서울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와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반응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와 풀려났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