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채용 요구할 권한 없다" 직권남용 무죄… 협박-폭행 없어 강요죄도 무죄
  • ▲ '중진공 채용 압력'으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중진공 채용 압력'으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자신의 지역구사무실 인턴직원을 채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5일 오후 2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에게 채용 요구 권한 없어"

    재판부는 최 의원에게 채용을 요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를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기관에 대한 채용 요구 권한이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요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폭행·협박 같은 강요죄 구성 요건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통상 갑을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했다고 해서 모두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할 순 없다"며 "피고인이 중진공 이사장에게 채용청탁과 관련해 명시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바가 없어 이사장의 의사결정자유를 제한할 만큼의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의사결정자유 제한할 정도 아냐…강요죄도 무죄"

    최 의원은 2013년 자신의 지역구사무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황모 씨를 중진공에 채용하도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 면접전형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했지만 박 전 이사장과 최 의원이 독대한 이후 최종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채용을 요구했더라도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되는지는 의문이며,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정도가 아니어서 강요죄도 성립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