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항소심] 공판 핵심 증인, 1월~2월 이어 세번째 소환 불응… 12일 재신문키로
  • ▲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정상윤 기자
    ▲ 29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참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정상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된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승호 전 다스 전무가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1심은 검찰 조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취지로 말한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의 진술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16차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인 김성우와 권승호에 대한 소환장이 송달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소환장 송달 안 돼"…1·2월에도 불출석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한 핵심 증인인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의 재판 불출석은 이번이 세 번째다. 이들은 각각 지난 1월16일과 같은 달 18일로 예정된 증인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2월18일 재신문기일이 잡혔으나 이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월 검찰 조사에서 “현대건설에 근무할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자동차부품업체를 설립하려 하니 일을 해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1심은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는 2008년 다스 경리 여직원 조모 씨의 120억원 횡령이 밝혀지면서 다스 대주주인 이상은에 의해 퇴직당한 자들”이라며 “이에 대한 감정문제로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했다”고 말했다.

    MB측 "김성우·권승호, 검찰 입맛 맞게 진술"… 12일 재신문기일 지정

    재판부는 이들을 포함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과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 핵심 증인에 대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8일 법원 홈페이지에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게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 제152조에 따라 구인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과 권 전 전무의 재신문기일을 4월12일로 지정했다.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이들에 대한 휴대전화 가입정보 제출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기존 법원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전화번호가 이들의 실사용 번호일 경우 소환장이 송달된 것으로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달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