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후보자, 지명 앞두고 아파트 딸 주고 '월세'… 잠실 재건축 조합원 '딱지'도 사
  • ▲ 2016년 10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대국민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최정호 당시 국토교통부 2차관.ⓒ뉴시스
    ▲ 2016년 10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에 따른 대국민 정부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는 최정호 당시 국토교통부 2차관.ⓒ뉴시스
    최정호(62)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후보 지명 직전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야당은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조선일보>는 “최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 지명 직전 딸과 사위에게 경기도 분당구에 있는 자신 명의의 아파트를 증여하고 자신은 그 집에 월세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최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서를 분석한 결과라고 이 신문은 설명했다.

    증여한 집에 월세 내고 살아… ‘다주택자 논란’ 회피용 ‘꼼수’

    신문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인사검증이 이뤄지던 지난달 18일, 자신이 20년 이상 보유했던 경기도 분당구 소재 84.78㎡(25평대) 아파트를 딸과 사위에게 증여했다.

    증여 이틀 후 최 후보자는 이들과 임대차계약(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을 하고, 임차인으로 해당 아파트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일각에선 최 후보자의 이 같은 ‘다주택 정리 방식’이 청문회를 앞두고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후보자는 2004년 배우자 명의로 재건축을 앞둔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아파트 조합원 권리를 매입했고, 세종시에도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동시에 분당 아파트를 1996년 매입한 이후 계속 보유한 상태였다. ‘1가구 2주택, 1분양권자’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번 증여로 최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1분양권자’가 돼 다주택자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딸에게 원래 집을 물려줄 계획이었다고 한다”며 “증여세 부분은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4억→7억’... 국토부 2차관 출신의 투자? 투기?

    야당에서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기성 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9년 2월, 1억원가량 대출받아 재건축을 앞둔 송파구 잠실주공1단지 아파트의 조합원 권리를 약 4억7000만원에 샀다. 이 아파트는 59.97㎡(17평대) 규모로, 지난해 공시지가는 7억7200만원이며 실거래가는 14억원을 상회한다. 공시가격으로만 3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본 셈이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를 준 상태로,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야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와서 판다고 부동산으로 투자를 일삼아온 다주택자가 아닌 건 아니지 않으냐”며 "최 후보자 부부가 '재건축 수익'을 겨냥하고 산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 권리를 사들일 당시의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배우자에 대한 비과세 증여 범위는 3억원으로, 이를 초과한 금액은 불법증여에 해당한다.

    최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장남, 어머니 등 가족 재산으로 총 4억5561만원을 신고했다. 자신 명의로는 4억973만원 상당의 세종시 반곡동 소재 아파트 분양권(155.87㎡)을,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소재 아파트(7억7200만원)를 각각 신고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최 후보자는 금오공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28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1985년부터 교통부 행정사무관으로 공직에 들어선 뒤 국토교통부 토지관리과장·건설산업과장, 서울지방항공청장,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국토부 2차관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