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국방부와 협의해 수사 지속 전개"
-
해외투자자 성접대 의혹을 받는 아이돌 그룹 '빅뱅'의 승리(본명 이승현·사진)가 예정대로 오는 25일 현역 입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 자신이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예정대로 군대를 가야 한다"며 "만일 본인이 입영연기원을 내면 심사는 하겠지만 현재로선 뚜렷한 연기 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법 제60조에 따르면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이나 해외에 머물러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범죄로 인해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지난 주말 성매매 알선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승리가 입대 전 구속수사를 받거나 기소되면 입영을 연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다.
승리가 불구속 입건 상태로 입대하면 관련 사건은 통상적으로 헌병대로 이첩돼 군 수사 절차를 밟게 된다.
이와 관련, 민갑룡 경찰청장은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승리가 입대하더라도 국방부와 잘 협의해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과거에도 경찰이 수사해야 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은 (국방부와 협의해) 경찰이 계속 수사했던 전례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승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시도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비교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카카오톡 대화 원본 일체를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SBS funE는 지난달 26일 "2015년 말 승리와 가수 C씨, 또 승리가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유OO(박한별 남편) 대표와 직원 김OO 씨 등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승리는 2015년 12월6일 오후 11시38분쯤 채팅방에서 직원 김씨에게 대만인투자자(일명 린사모) 일행을 언급하며 '클럽 아레나에 메인 자리를 마련하고 잘 주는 여자애들을 부르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승리가 일부 투자자에게 '성접대'까지 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