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사법적 권리”…野“보석 대상 아닌 재특검 대상”
  • ▲ 지난 1월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뉴데일리DB
    ▲ 지난 1월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뉴데일리DB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도지사가 8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의 판결로 지난 1월 30일 법정 구속된 지 37일 만인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8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 (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보석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조만간 심문기일을 통해 검찰과 김 지사 측의 보석 청구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김 지사 측은 현직 도지사로서 도정 공백을 최소화해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보석 청구를 했다고 알려졌다.

    김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통해 드루킹 일당과 여론 조작에 가담하고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조작을 이어가며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 지사는 지난 1월 30일 재판부로부터 댓글 조작 혐의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지사는 실형 선고 후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하며 1심 결과에 항의하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 지사의 보석 청구에 대해 여권은 “보석 신청은 사법적 권리의 하나”라며 정당하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야권은 “보석 대상이 아닌 재특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김 지사를 법정구속 한 성 부장판사가 사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김 지사에 1심 유죄 판결을 선고한 성 부장판사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논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