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손 떼고, 6개월간 연구하라"... 무더기 기소 3일 만에 '좌천성 인사'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중 6명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했다. 지난 5일 검찰이 전·현직 법관 10명을 무더기 기소한 지 사흘 만에 내려진 조치다.

    대법원은 “검찰 기소 등에 따른 일차적 조치로 정직 상태인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오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사법부 및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각계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 것”이라며 “별도로 기소되거나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청구,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법연구’ 명령은 비재판 업무를 보게 함으로써 좌천성 인사로 볼 수 있다.

    사법연구를 명받은 법관은 성창호·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신광렬·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심상철 전 고등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법관들이 받게 될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 등을 감안해 사법연구 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가 아닌 사법연수원 등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광렬·임성근·이태종 부장판사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근무하고 있다. 서울고법은 담당 재판부가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은 청사를 사용하고 있어 수시로 마주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조치로 설명된다.

    검찰은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를 1심에서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를 비롯해 전·현직 법관 10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기소 대상을 제외한 전·현직 66명의 비위 사실도 대법원에 통보했다.

    일각에선 성 판사의 기소가 김 지사 구속에 대한 ‘보복성 기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지사 판결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농단 연루자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비난하며 ‘적폐판사’라는 별칭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