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신자, 주민, 등산객만 아는 곳… 외지인 안오는데" 주민들 "이상하다" 한목소리
  • 손석희 JTBC 사장이 지난 2017년 4월 접촉사고를 일으긴 과천의 한 공터.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손석희 JTBC 사장이 지난 2017년 4월 접촉사고를 일으긴 과천의 한 공터.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일요일 밤에는 여기 아무도 없다고 봐야죠. 밤 10시 정도면 정말 어둡기 때문에 산책하는 주민도 거의 없어요. 특히 주차장 쪽은 조명도 없어서 차에서 내리지 않는 한 차량 안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도 않습니다.”(과천 공터 인근 주민 A씨)

    손석희 JTBC 대표이사(63·사장)가 세월호 3주기였던 2017년 4월16일 오후 10시께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곳으로 알려진 경기 과천시의 한 공터. 개신교회 맞은편에 위치한 이곳은 관악산으로 이어지는 2.1km 구간의 탐방로 입구에 있다.

    사고 당시 손 대표는 회사차량으로 알려진 제네시스 EQ900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 견인차량의 앞 범퍼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차량) 접촉 자체를 모르고 자리를 떠났다”고 해명했다.

    언론보도 등을 종합하면 손 대표는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이동했다. 사고를 당한 견인차량이 1.8km가량 손 대표 차량을 따라갔고, 교통신호에 걸린 손 대표의 차량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지만 손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손 대표는 다시 차량을 이동시켜 사고가 난 지점에서 3.1km 떨어진 곳에서 차를 세웠다고 했다.

    “신자들과 주민들만 사용...외지인 올 일 없다”

    인근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공터는 과천시 소유 부지로 무료 개방돼 교회신자들이나 인근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주로 사용한다. 과천시 시가지와는 거리가 있는데다 주변에는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식당 외에는 변변한 편의점이나 카페 등도 없어 외지인이 발길이 자주 있는 곳은 아니다. 공터로 이어지는 길은 일방통행이라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지도 않는다.

    주민들은 손 대표가 이곳에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 입을 모아 “이상하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공터 주변에서 만난 주민 B씨는 “등산객이나 아파트 공사 인부 등 외지인들이 주간에 사용하는 일이 있지만 야간에는 한적하다”며 “관악산 등산로를 제외하면 볼 것도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등산이 불가능한 밤에 공터에 주차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 공터로 이어지는 도로. 일방통행이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공터로 이어지는 도로. 일방통행이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또 다른 주민 C씨도 “주로 교회신자와 등산객이 오가는 곳으로 야간에 있을 이유가 없고 외지인은 여기에 공터가 있는지도 잘 모른다”며 “앞에 있는 교회도 마지막 예배가 밤 9시 30분 경에는 다 끝난다”고 설명했다.

    공터 앞에 있는 교회 관계자는 공터를 찾아온 기자와 유튜버들 때문에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손 대표가 이곳에 올 일도 없고 우리 교회에 다니지도 않는다”며 “이런 식으로 기자들이 찾아와 교회 이름이 계속 보도되는 것이 불편하다”고 했다.

    "구순 노모와 있었다" 손 대표 해명에 의문

    사고와 관련한 손 대표의 해명은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손 대표는 교통사고 사건을 취재한 프리랜서 김모(49) 기자에게 "90대 노모를 태웠다"고 했다. 하지만 김 기자와의 폭행시비가 언론에 보도되자, JTBC는 입장문에서 "동승자가 없었다"고 했다. 공터 주변에는 교회가 관리하는 CCTV 1개와 시청에서 관리하는 CCTV 2개가 존재하지만 모두 보관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확인도 어렵다.

    김씨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손 대표는 “그곳에 차를 댄 이유가 보도되면 자신이 바보가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대표의 '말바뀜'이 '그날 과연 주차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는 꼴이 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날의 진실'은 경찰의 몫으로 넘어가게 됐다. 김 기자가 손 대표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고, 손 대표도 김 기자를 공갈 및 협박 등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이다. 당시 교통사고가 사건의 발단인 만큼 '그날의 행적'은 경찰 수사에서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주민 D씨는 현장을 떠나는 기자에게 “왔다면 왜 왔는지 솔직하게 말하고 더 이상 이 동네가 시끄럽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시민단체는 손 대표를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지난 29일 고발장에서 “손 대표가 2017년 교통사고를 공론화하지 않는 대가로 김모 기자에게 일자리와 김모 기자가 일하는 사업체에 회삿돈 2억원의 금전적 투자를 시도했다”며 “개인적 일에 회사 일자리를 제공하고 법인 돈을 주려고 했다면 현행법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