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과 2017년에도 전력있어… 4일 전엔 서울고검 다른 검사가 음주운전 적발
  • ▲ 검찰.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검찰.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소속 김모(54)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앞서 같은 서울고검 소속 검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나흘만이다. 김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김 검사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검사는 전날 오후 5시45분께 술을 마시고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해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다 먼저 주차된 강모 씨의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강씨는 자신의 차량을 긁고 지나가는 김 부장검사의 차를 세웠지만 김 검사는 강씨의 문제제기를 무시하고 자택으로 들어갔다. 김 검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로 연행된 김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64%로 측정됐다.

    김 검사는 2015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이번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크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세 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하면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구형하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철저히 이행하라고 검찰에 주문한 바 있다.  

    지난 23일에도 같은 검찰청 소속 정모(62) 검사가 서초동 중앙지법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차와 추돌하는 사고를 내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정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5%로 측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