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세습에 걸친 반인륜 범죄자" 직격탄… 靑국민청원 하루 만에 5770명 호응
  • ▲ 박선영 전 의원이 지난 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 ⓒ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캡처
    ▲ 박선영 전 의원이 지난 9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린 글. ⓒ청와대 청원게시판 화면 캡처
    박선영 물망초재단 이사장(전 자유선진당 의원)이 10일 오전 8시 45분,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김정은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섰다. 박선영 이사장은 페이스북에 "세계 인권선언 70주년 기념과 현행범 김정은의 체포를 촉구하기 위한 1인 시위"라며 "(내일인) 11일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류(헌법 6조)를 위반하고 있는 김정은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1인시위를 하고, 12일에는 UN이 1948년 12월 12일,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합법정부로 승인한것을 기념하는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이사장은 앞서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북한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체포해야 한다"는 청원을 올려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게시물은 10일 오후 5시 현재 5770명이 찬성하며 우파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전파 중이다. 

    박 이사장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행법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규정한 전쟁범죄(제10조)와 반인륜적 범죄(제9조)를 국내에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정은은 김일성, 김정일, 3대에 걸친 세습 전쟁범죄자이며 반인륜 범죄자"라고 말했다.

    박선영 이사장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인권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던 바"라면서 "죄인은 미워하지 않더라도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책임을 묻는 것이 '정의'이며, 이 또한 남측 대통령께서 늘 말씀하시는 '정의'의 관념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부는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즉시 현행법에 따라 체포한 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北김정은의 죄 낱낱히 짚어

    박선영 이사장은 같은 글에서 북한 김정은의 죄를 크게 ▲ 약 10만 명의 국군포로 존재를 부인하고 지금도 노예화 하고 있는 죄 ▲ 약 12만 명에 달하는 전시·전후 납북자 문제 ▲ 우리 국민 6명 투옥 문제 등으로 짚었다.

    박 이사장은 국군포로 문제와 관련 "10만 명이 넘는 국군포로들이 아오지탄광에 억류된 채 불가촉천민만도 못한 '43호'라 불리며 강제노동을 하거나 그 과정에서 90% 이상이 사망했다"며 "1994년 조창호 소위가 탈북해오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그 후 80명의 국군포로들이 탈북했고, 남한에 28명이 생존해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전시 민간인 납치 또한 국제법이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 범죄"라며 "1969년의 KAL기 납치사건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도 했다.

    나아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세계 최악의 인권유린국가에 불법 투옥되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을 최대한 빨리 구출해 내야하고, 그 첫걸음이 김정은을 체포해 그 죄과를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선영 이사장은 "(물망초를 포함한) 북한인권단체들이 지난 11월 6일과 12월 11일, 두 번에 걸쳐 김정은을 현행범으로 대한민국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선영 이사장의 1인 시위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후 4시 경 청원을 독려하는 글을 올리면서 "제 이종사촌 누님인데, 오늘도 동화면세점 앞에서 1인사위를 하고 있다"며 "국민청원에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했다.

    박선영 이사장은 1977년부터 1989년까지 MBC에서 기자 생활을 하다가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당선돼 의원직을 수행했다. 이후 올해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으나 조희연 교육감에 밀려 당선되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