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 1년 선고
  • 한때 일본 최고의 '엔카 가수'로 칭송 받았던 가수 계은숙(사진·56)이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부장판사 홍기찬)는 22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인을 속여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계은숙에게 "앞서 범행을 자백했고 증거가 명확해 유죄가 인정되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1년간 형집행을 유예하기로 한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계은숙은 2014년 10월경 지인 A씨에게 "BMW 승용차를 빌린 뒤 불법 매매한 사건이 적발돼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며 "3천만원만 빌려주면 2개월 후 갚겠다"고 속여 수표 2천5백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수입이 전혀 없었던 계은숙은 "조만간 일본에서 들어올 돈이 있다"고 지인을 안심시킨 뒤 돈을 빌렸으나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계은숙은 앞서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회 투약하고 외제차를 리스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도 구속 기소돼 2016년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원을 확정 판결 받은 바 있다.

    80~90년대 '엔카의 여왕', 어쩌다 이 지경까지

    70년대말 국내에서 데뷔, MBC '10대 가수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인기를 모았던 계은숙은 1982년 돌연 일본으로 건너가 엔카 가수로 변신했다.

    1985년 '오사카의 모정'을 발표하며 일본 가요계의 주목을 받은 계은숙은 당시 드물었던 허스키한 목소리로 삽시간에 톱스타의 위치에 올랐다. 1988년부터 1994년까지 NHK '홍백가합전'에 7회 연속 출연할 정도로 계은숙의 인기는 대단했다.

    발매하는 앨범마다 빅히트를 치며 원조 한류 가수로 군림하던 계은숙은 2007년 각성제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돼 일본 법원으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고 국내로 유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