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종천 비서관에 징계기록 남는 직권면직 처분
  • ▲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에 잠긴 모습. ⓒ뉴데일리 DB
    ▲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에 잠긴 모습. ⓒ뉴데일리 DB

    김종천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이 23일 청운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관련 소식을 듣고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한다'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어긴 점에서 단호히 대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3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음주운전을 한 김종천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직원 음주운전 단속 관련 발언을 알렸다.

    김의겸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전에 '대통령이 즉각 사표 수리했다'는 내용은 즉각적인 조처고, '직권면직'이 정식적인 조처"라고 부연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같은날 오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의전비서관 음주운전 단속)을 보고했고, 대통령은 '즉각 사표 수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김종천 의전비서관을 직권면직한 것은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 본인이 요청해서 면직하는 '의원면직'과 달리, '직권면직'은 면직된 징계기록이 남는 게 특징이다.

    한편 김수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역시 23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비서관 워크숍'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와대 직원들은) 자세를 가다듬고 더욱 분발하자"고 밝혔음을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