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징역형 확정..."군미필·여성, 업무능력 낮다"고 인식
  • ▲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뉴시스
    ▲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뉴시스
    공기업 직원 채용과정에서 군미필 남성과 여성 지원자를 부당하게 탈락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기동(61)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법과 업무방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3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박 전 사장은 2015년 1월과 2016년 5월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 A씨 등에게 면접전형 점수를 조작해 군미필 남성과 여성 등을 탈락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최종 면접 결과가 나오면 인사담당자들에게 순위를 바꿀 것을 지시했고, 인사담당자들은 면접 위원에게 이미 작성된 면접 평가표의 순위를 변경해 재작성할 것으로 요청했다. 

    박 전 사장은 ‘여성이 남성보다 현장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군미필 남성도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사장은 뇌물수수 혐의도 받았다. 그는 이사로 재직하던 2012년~2014년 특정 업체로부터 가스안전인증 기준(KGS코드)을 재개정해 주는 대가로 1억30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KGS코드는 가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설검사 등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상세 기준을 말한다.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