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북군사합의서 셀프 비준' 강행하자 "급할수록 돌아가라" 직언
  • ▲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2000년 전 로마를 이끈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언인 "천천히 서둘러라"를 언급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김중로 의원이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김중로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언을 건넨 배경은 지난 23일 국무회의와 연관이 깊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9월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정부 차원에서 심의·의결했다. 

    김중로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통해 아우구스투스 황제 명언으로 운을 뗀 후 "지난 23일 남북군사합의서를 비준한 대통령에게 이 격언을 드린다. 국민의 안전과 우리 장병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벽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북군사합의서는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게 김중로 의원 주장이다. 김중로 의원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남북군사합의서에 포함된 '공동어로구역'과 '비행금지구역 설정' 때문이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 

    실제 ▲헌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 제60조에 따르면,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김중로 의원은 헌법 제3조와 제60조를 강조한 후 "우리는 지난 70년 동안 많은 도발과 속임을 당해왔다. 국방과 안보에 대한 문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고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연계된다. 그래서 헌법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명시해 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중로 의원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군사분야합의서만이라도 비준을 철회하고, 군사분야 전문가들과 철저하고 충분한 논의와 검증을 거친 뒤 국회의 비준을 받아 국민들의 공감을 얻고 진행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중로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30기 졸업생으로 1974년 장교의 길을 걸었다. 이후 육군3사관학교 교수부장과 제70동원사단장 등을 지낸 뒤 준장으로 전역했다. 김중로 의원은 바른미래당에서 유일한 장성 출신 국회의원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