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로 같은 당 후보 비방"… 확정 땐 당선 무효 가능성
  •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뉴시스

    6.25 전쟁 당시 납북자의 명칭을 '실종자'로 바꾸는 법안 논란을 일으킨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사실 유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오후 2시 송갑석(광주 서구 갑) 의원을 불러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6·13 국회의원 재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인 박혜자 후보에 대해 "중앙당 여성 전략공천의 수혜자"라며 비판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장을 유권자에게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선거 당시 광주 지역 국회의원 8명 중 유일한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 당선됐다.

    경찰은 송 의원을 소환해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조사 내내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된다. 앞서 해당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의 경우 지난 1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이 선고됐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 13일 '납북자'라는 법적 용어를 '전시실종자'로 바꿔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납북자 유가족을 포함한 시민 단체들로부터 거센 시위와 항의를 받는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 ▲ 전시납북자 실종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참가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민주당 규탄 2차 대회에서 '송갑석 OUT'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대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전시납북자 실종 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참가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민주당 규탄 2차 대회에서 '송갑석 OUT'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대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