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자유의지로 한국에 입국했는지 조사…국방부 정보사령부·외교부까지 조사 대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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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뉴시스ⓒ
    국가인권위가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 귀순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31일 인권위는 "지난 26일 침해구제 제2위원회를 열고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여종업원 12명이 자유의지로 한국에 입국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직권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인권위 측은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공개할 수 없지만, 서면조사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방문 혹은 소환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측은 "지금까지 국정원과 통일부를 조사했는데, 이번 인권위 직권조사에서는 (공작설이 나온) 국방부 정보사령부와 외교부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그동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국정원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조사를 진행해왔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 모 씨는 "탈북 당시 국가정보원이 개입했다"며 "당시 국정원이 종업원을 데려오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해주고, 동남아에서 식당을 차려주겠다고 회유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허씨의 주장이 시시각각으로 바뀌어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