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정특위' 유연탄 세금 인상→ 발전원가 인상 권고… 이미 휘발유 10%, 경유 12% 올라
  • ▲ 유연탄이 부두에 설치된 대형 하역기를 통해 이송되고 있다.ⓒ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연탄이 부두에 설치된 대형 하역기를 통해 이송되고 있다.ⓒ뉴시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3일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발표하며, 유연탄에 대한 세금을 올릴 것을 권고했다. 화력발전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전기료도 덩달아 뛸 것으로 전망된다. 석탄의 일종인 유연탄은 발열량이 높아 주로 발전용으로 사용된다.   

    재정개혁특위의 이번 권고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결과다. 유연탄이 액화천연가스(LNG)에 비해 전력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대기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세금을 올려야한다는 게 특위의 입장이다. 

    지난달 기준 LNG는 1kg당 60원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반면 유연탄은 1kg당 36원이 부과된다. LNG에는 3%의 관세가 추가로 붙고 1kg당 24.2원의 수입부과금이 붙는 반면 유연탄에는 관세와 수입부과금 모두 없다. 

    재정개혁특위는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액화천연가스 (LNG)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과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인상하지만 LNG에 대한 세금은 인하하는 방안의 두 가지 안을 권고했다. 

    국내 전기생산에서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의 비중은 압도적이다.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 생산에 있어 화력 발전의 비율은 43%를 넘겨 1위를 차지했고, 원자력과 LNG는 각각 26.8%와 22.7%로 그 뒤를 이었다. 신재생에너지와 수력은 각각 4.4%와 1.3% 수준이다. 화력 발전에 사용되는 연료인 유연탄에 대한 세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발전 원가가 더 들게 되고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이 나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인상폭이 결정될 전망된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휘발유와 경유값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10%, 12.3% 올랐다. 기름값 상승으로 6월 공산품과 교통 물가는 각각 1.8%와 4.1% 올랐다.  쌀은 34%, 고춧가루가 43.4%, 고구마 34.5%, 그리고 낙지 43.1%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 외에 국산 소고기 3.8%, 오징어 15.8%, 빵은 6.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