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 피해자지원특위, '소수 노조' 보호 위해 법안 마련 추진
  • 자유한국당이 최근 공영방송을 중심으로 언론노조(전국언론노동조합) 주도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성 감사와 인사 조치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 방송 근로자들의 권리와 권익 보호를 위한 가칭 '최승호 방지법' 발의를 검토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자유한국당 좌파정권 방송장악 피해자 지원 특별위원회(피해자지원특위)는 4일 오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2차 회의를 소집, 정권 교체 이후 공영방송인 KBS와 MBC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방송장악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피해자지원특위는 ▲근로자 권리 권익 옹호 ▲다수 노조의 횡포 방지 ▲소수 노조의 보호 ▲노조간의 공정하고 생산적인 경쟁 등을 유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공영방송의 파업불참자 보복방지법', 이른바 '최승호 방지법'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자지원특위는 KBS 방송사 내부의 경영문제를 포함해 업무 전반을 사실상 언론노조 측에서 주도하고 전횡함에 따라 피해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다는 내부 증언을 청취하고, ▲공영방송에서 자행되고 있는 각종 보복성 피해 사례를 제보 받고 수집하는 창구를 개설하는 한편, ▲이에 따른 법적·제도적 지원 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우원재 피해자지원특위 대변인은 KBS 강규형 전 이사 해임안 청문회 당시, 모 인사가 '방송은 예쁜 여자만 보면 총각이 달려드는 것처럼 힘 센 놈이 먹게 돼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거론하며 "이렇게 그릇된 사고방식으로 전횡을 일삼는 언론 권력자들과 정권 부역자들의 방송 농단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