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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놓고 열린 제 9차 당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의결하는 2·4 전당대회를 취소했다. 대신 전(全) 당원투표로 통합을 진행해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에 추인, 의결하는 방식으로 대체한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비 대납 의혹 사건과 대표당원 이중당적 문제를 들어 2·4 전당대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당무위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이같은 전준위의 건을 수용해 31일 국민의당 당사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소집 취소 ▲당헌·당규 개정 ▲ 임시 중앙위 소집 등을 의결했다.
이날 당무위원회에서는 바른정당과 합당을 전당대회가 아닌 전 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예정됐던 2월 4일 전당대회는 취소하고, 대신 이날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바른정당과 합당 찬반 전당원투표 실시의 건을 의결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무위는 전당원투표를 통한 합당 의결을 이루기 위해 '2항 5호 전당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의 합당과 해산에 관한 문제를 전당원투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 당헌·당규에 따르면 정당은 합당과 해산에 관한 의결을 전당대회 외에 다른 곳으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당원투표는 케이보팅과 ARS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전당원투표 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 지난 안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투표에 존재했던 의결정족수 3분의 1 규정도 삭제했다.
케이보팅을 투표 수단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란도 제기됐지만, 국민의당은 "전당대회에서만 안 되는 것이고 전 당원투표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케이보팅의 경우 정당법상 전당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자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전당원투표 결과가 나오면 국민의당은 11일 다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에 따라 전당원투표 결과를 추인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틀 뒤인 13일 바른정당과 양당 수임기구 합동총회를 열어 법적으로 최종 합당에 이른다.
하지만 합당에 관한 의결을 전당대회가 아닌 전 당원투표로 결정하면서, 통합의 절차적 정당성에 관한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당 대변인 장정숙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법 당규 개정도 모자라 전당대회 고유 권한인 합당을 중앙위원회 추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자 민주주의를 또 한 번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철수 대표는 "반대파 측에서 전당대회 분산 개최 등에 대한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모두 기각됐다"며 "저희가 진행하는 합당 절차에 법적 하자는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