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제빵사 동의 100% 구할 시간 더 필요"
  • ▲ 사진= 파리바게트 로고ⓒ
    ▲ 사진= 파리바게트 로고ⓒ
    오늘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이행 기한이 마감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에 어떠한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가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전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거나 이들의 동의를 100% 얻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계획'과 관련한 자료 설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파리바게뜨 시정명령 이행 시한은 오후 6시까지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직접고용 명령을 그때까지 실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 이후 조치에 대한 고용부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직접고용 시한이 오늘까지인데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한 내 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법 규정 사항에 따라 이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앞서 지난 1일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 고용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제조기사(제빵·카페기사)에 대해 범죄인지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열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직접고용 대상인 제조기사 5309명 가운데 70%에 이르는 3700여 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히자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과할 과태료 수준은 기존 530억원에서 16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동의를 얻은 제빵기사를 제외한 것도 모두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다만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제빵기사 70%의 동의 의견이 진의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고용부의 조치를 오늘 오후 발표한 후 파리바게뜨 본사가 동의를 얻은 제빵기사들의 진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 측은 시정명령 시한과 관계없이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나머지 30% 제빵기사들을 만나 설명하는 데 당분간 사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SPC그룹 관계자는 "고용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순간부터 현재까지 명령 이행을 위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계속해서 밝혀 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제빵기사들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아직 동의를 얻지 못한 30% 제빵기사들을 만나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빵기사 개개인을 직접 만나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모두 만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목표"라며 "고용부가 오늘 어떠한 조치를 발표할지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파리바게뜨는 전국의 제빵기사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들로부터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을 반대한다는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70% 가량의 동의를 얻은 상황.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도급업체) 3자 합작사인 '해피파트너스'를 통한 제빵기사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파리바게뜨는 계속해서 시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정해진 대로 시한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고용부가 어떠한 조치를 내리게 될지 모르지만 파리바게뜨 본사가 합작사를 통한 직접고용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태료나 형사처벌은 무리하다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경우 이의신청이나 추가 소송 등을 통해 시간을 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를 상대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가 파리바게뜨의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해 파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양측의 법적 다툼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