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A 소식통 “북한 화교들, 김정은 정권의 ‘돈세탁’ 통로 가능성”
  • ▲ 2015년 3월 北보위부에 납치된 뒤 같은 6월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중국에서 대북선교를 하며 지내다 '북한 화교'의 꾀임에 넘어가 납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2015년 6월 北당국의 재판 당시 보도화면. ⓒKBS 당시 관련보도 화면캡쳐.
    ▲ 2015년 3월 北보위부에 납치된 뒤 같은 6월 '간첩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국기 씨와 최춘길 씨는 중국에서 대북선교를 하며 지내다 '북한 화교'의 꾀임에 넘어가 납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은 2015년 6월 北당국의 재판 당시 보도화면. ⓒKBS 당시 관련보도 화면캡쳐.


    최근 나오는 소식을 보면, 중국의 대북제재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어떤 곳에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다른 곳에서는 느슨한 통제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숨통을 틔어주고 있어서다. 이번에는 중국 은행들이 북한 화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다.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일 “최근 중국 은행들이 북한에 거주하는 화교들의 은행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북한 화교 소식통은 “북한에 살고 있지만 엄연히 중국 여권을 가진 중국 국민인데도 중국 은행들이 계좌 개설을 해주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 같은 외국인만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다”며 중국 정부를 맹비난했다고 한다.

    이 북한 화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은행들은 단순히 북한 화교들에게 계좌개설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에서 거주하는 북한 화교 가운데 아직 중국에 호구(주민등록)를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갖고 있는 계좌를 유지해주는 대신 예금 인출액수를 3만~5만 위안(한화 약 505만~842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 화교 소식통은 “중국 은행들이 북한 화교들의 비난에도 은행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예금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이들의 계좌가 북한 김정은 정권의 자금세탁에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대북 소식통은 “중국을 자주 오가는 북한 화교들은 국적은 중국이라고 하나 항상 북한 당국의 엄격한 통제를 받으며 활동하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 측의 불법자금을 유통하는 통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중국 은행들의 조치가 대북제재의 일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풀이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북한을 떠나 중국에 사는 화교들도 북한과 크고 작은 상거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도 북한 당국의 기관에서 불법자금 세탁을 도와달라고 요구받으면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한다.

    소식통은 “이런 북한 화교의 현실을 파악하고 있는 중국 은행들이 그들에게 은행계좌 개설 거절과 예금인출 제약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면서 “중국 은행들도 북한 화교들의 거센 반발을 이미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고 한다.

    사실 중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북한에서 사는 화교들은 中공산당과 北노동당의 사주를 받고 한국에 와서 스파이 활동을 벌이거나 각종 불법사업을 벌이는 일이 적지 않다. 이들은 중국에서는 북한 화교지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조선족 중국인으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 보위부가 2015년 3월 김국기 씨와 최철환 씨를 납치했을 때도 조선족 중국인으로 위장한 북한 화교의 도움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 ▲ 2013년부터 2년 동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유우성 씨 사건'의 주인공 또한 당국의 조사 결과 '북한 화교'로 밝혀진 바 있다. ⓒ채널A 유우성 사건 관련보도 화면캡쳐.
    ▲ 2013년부터 2년 동안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유우성 씨 사건'의 주인공 또한 당국의 조사 결과 '북한 화교'로 밝혀진 바 있다. ⓒ채널A 유우성 사건 관련보도 화면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