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도 아냐"
  • ▲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 (가운데). 사진은 같은 당 초선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인의 방중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난 8월 10일 모습이다. ⓒ뉴시스 DB
    ▲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 (가운데). 사진은 같은 당 초선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인의 방중에 대한 입장을 밝힌 지난 8월 10일 모습이다. ⓒ뉴시스 DB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 된 가운데, 새누리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에 대해 "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려는 초법적 자세"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13일 오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가 (검찰의 불구속 기소 조치에 대해) 야당탄압이니 보복성 기소라며 반발하고 있다"면서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야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야말로 법질서 탄압의 소지가 있다"면서 "특히 추 대표는 허위조작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은 당 대표가 되기 이전의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 의혹을 두고 기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야당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라면서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4·13 총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불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추 대표가 지난 3월 31일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 한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추 대표는 당시 16대 국회의원 시절 동부지법이 광진구에 존치된 것에 대해 당시 손지열 법원행정처장에게 '강남, 강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추미애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로 막 가기로 한 모양"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원내대표 역시 같은 자리에서 "보복성 기소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물론 법을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에서 우리가 항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과 형평성 기준으로 보면 비교적 가벼운 사안"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