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 변론서 "인적·물적 손해없는 점 고려해달라" 읍소


  •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자리를 이탈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회부된 슈퍼주니어의 강인(31)에게 검찰이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판사 엄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동종 전과가 있고 가로등이 파손되는 물적 피해가 발생했으나 사고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 7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날 강인의 변호를 맡은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 "실제 음주량보다 위드마크(Widmark) 적용 수치가 다소 높게 나왔고, 가로등이 파손된 것 외에 다른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연예인으로서 추후 활동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미 해당 사고가 언론에 보도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강인은 "얼굴이 알려진 사람으로서 조심하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죄송하다"는 말로 최후 변론을 마무리했다.

    7년 전 '음주 뺑소니' 전과가 발목?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오전 2시경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가로등이 부서졌다는 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강인의 차량을 봤다는 목격자를 만나, 강인의 범행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발생 이후 11시간 만에 나타난 강인은 경찰 진술 조사에서 "전날 오후 8시부터 지인들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눠마셨고 2차로 가진 술자리에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이 강인에게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계산한 결과,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57%로 산출됐다.

    이에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강인을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5일 강인을 상대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을 검토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판 절차를 통해 '양형 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달 19일 형사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