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 조끼·안전모 없이 '레저 기구' 운용한 사업장, 최대 과태료 300만 원

  • 국민안전처 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수상 레저 활동 중 충돌·전복 사고 등으로 한 해 4명 정도 사망했지만, 수상레저 활동 위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인적피해를 동반한 수상 레저 활동 중 일어난 충돌·전복사고는 137건으로, 이로 인해 19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사고 현황을 보면 모터보트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나나보트, 땅콩보트 등 모터보트로 견인하는 수상 레저 기구 '워터슬레드'가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안전처 관계자는 수상레저로 인한 부상·사망자가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필수 안전장비에 대한 기준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 동안 '수상레저 안전법' 위반 행위 중 '안전 장비 미착용'이 전체 47%(2,883명)를 차지했다고 한다. 

    안전처는 수상 레저 활동이 많은 여름 휴가철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구명자켓 또는 구명슈트를 착용해야 한다. 워터슬레드 또는 래프팅을 할 때는 안전모를 필수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안전장구를 미착용한 사실이 적발되면 개인은 과태료 10만 원, 사업장 측은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전처 관계자는 "휴가지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바나나 보트를 타다 바다에 추락하면 앞사람이나 뒷사람과 부딪쳐 얼굴과 머리에 큰 부상을 당할 수 있다"며 "수상 레저를 즐길 때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