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본인 발의한 법안 진심으로 실천하려면 즉각 사퇴해야"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교문위원회 사퇴를 촉구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교문위원회 사퇴를 촉구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가 자신이 발의한 법안 탓에 소속 상임위를 사퇴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3일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해 "본인이 발의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을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즉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를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안철수 전 대표처럼 교문위에 있으려면 가족 포함 4촌 이내 친척 중 교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며 "안철수 전 대표 부인이 직무 관련자인 대학교수라 안철수 전 대표는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안철수 전 대표는 사회적으로 큰 이슈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동발의, '이해관계충돌방지'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직무금지다. 공직자 자신 혹은 4촌 이내 친척이 공직자의 '직무관련자'가 되면 해당 공직자는 직무에서 배제된다. 

    하태경 의원은 "이 법은 우리 국민의 직업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 그래서 19대에서도 포함하라는 여론이 많았지만 명백한 위헌이라 포함할 수 없었다"라며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는 자신이 발의한 법안의 의미를 몰랐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알았다면 법안 발의할 때 교문위 사퇴부터 선언했어야 됐다"라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안철수 전 대표의 교문위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교문위원회 사퇴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
    ▲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의 교문위원회 사퇴를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