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후보자 선정 시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 연계 원천 봉쇄해야"
  • ▲ 국회 교문위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22일 정부의 총장 선출 관여를 막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사진DB
    ▲ 국회 교문위 소속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22일 정부의 총장 선출 관여를 막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뉴시스 사진DB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22일 정부의 총장 선출 관여를 막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이동섭 의원은 정부가 국립대학에 재정지원과 행정지도를 빌미로 총장 선출 방식에 관여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총장 간선제를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대학평가·재정지원 사업 등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볼모로 대학의 고유 권한인 총장 선출 방식에 개입,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대학이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재정상에서의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어, 사실상 정부가 대학 총장 선정에 큰 영향을 끼쳐왔다는 것이다. 

    이동섭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에 '총장 후보자 선정과 대학 지원 연계 금지' 조항을 신설해 "총장 후보자 선정 시 정부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과 연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이 지켜지도록 교육공무원법의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섭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스포츠계 대변자로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다.

    이동섭 의원은 1호 법안으로 태권도 종주국에 걸맞는 제2 국기원 설립과 관련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