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 본인 소유 재산 '제로'..추징금 완납 불가?2심 유죄 판결 직후 전세보증금 1억5천만원 남편 명의로 전환

  •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한명숙 전 총리가 법원의 추징금 납부 명령에 '버티기'로 일관하다 교도소 영치금(250만원)을 추징당하는 굴욕을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김지용)는 지난 1월 한명숙 전 총리의 교도소 영치금 250만원을 추징해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14일 밝혔다. 영치금(領置金)은 교도소에 갇힌 사람이 교도소의 관계 부서에 임시로 맡겨 두는 돈으로, 수감자가 체포 당시 갖고 있었거나 가족 등이 수용자 앞으로 넣어준 돈을 일컫는다.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000만원이 확정됐으나 지금껏 추징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한명숙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억여원의 예금을 인출하고 아파트 전세 보증금(1억 5,000만원)을 남편 명의로 돌려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명숙 전 총리는 "전세 보증금은 원래 남편의 재산이라 명의를 전환한 것"이라며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명의 이전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2014~2015년 공직자 재산 공개 당시 한명숙 전 총리가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본인 소유의 재산으로 신고한 점을 들어, 보증금 명의 변경을 (추징을 대비한) '회피 행위'로 간주하는 모습이다.

    검찰은 한명숙 전 총리 측을 상대로 추징금 납부 명령서와 독촉서를 수차례 발송했으나 답변이 없자 지난해 9월 공판부 산하에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 관계자는 "추징금 시효(3년)가 경과하기 전에 단 돈 1원이라도 납부를 하거나, 검찰 집행과에서 납부 독촉 등의 통지를 할 경우, 즉시 시효가 소멸되고 다시 3년의 공소시효가 진행되게 된다"며 "따라서 검찰이 납부 명령에 응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독촉서를 보내고 영치금을 추징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