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3월 임시국회 개의'-9일 본회의 요구
  • ▲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DB
    ▲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DB

    오는 11일부터 3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새누리당 소속 전원 명의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받아들이면서다.

    정의화 의장은 8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등 156명으로부터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11일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임시회는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120명)이 요구하면 최장 30일 동안 열수 있다(헌법 제47조 1항-2항).

    새누리당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한 배경에는, 2월 임시국회가 이틀 남은 상황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 야당의 필리버스터, 국회 마비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을 3월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필리버스터로 국회를 마비상태로 몰고 갔던 야당은 선거에만 정신이 팔려 민생과 경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다"며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원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 일자리 밥그릇부터 챙기고 선거 밥그릇을 챙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국회 의무"라며 즉각적인 본회의 개의를 강하게 요구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를 향해 "그동안 경제에 대한 하나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며 "김 대표가 진정으로 한국 경제를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야당 원내대표에게 경제 법안을 협상테이블에서 협상하라고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사이버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공식 요청한 뒤 단독으로 9~10일 이틀간의 본회의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여당의 거센 압박에 야당은 일단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노동개혁 4개 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 쟁점법안에 반대하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협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다만 경찰·소방공무원 의료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지자체 보조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보훈 관련 법안 등 무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한 차례 정도 개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 개의에 앞서 열려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가 야당의 시간끌기 행태로 파행될 우려도 제기된다.

    급여 조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또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파견법 미처리로 인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일자리창출법안 등19대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무려 1만2,000건이나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속한 본회의 개의와 민생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