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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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장기복무 선발 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처벌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0일 장기복무 선발대상자 민간법원 처벌경력 조회 및 군인 보직이동간 발생하는 이중보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9일까지 40일간 관보를 통해 입법예고 한다.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법원으로 이송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종종 법원에서 처벌되는 경우도 있는데 장기복무 선발 과정에서 군은 이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불 가능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장교, 부사관의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장기복무자 선발과정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장병에 대한 장기복무가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