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민간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제공
    ▲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는 2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민간시설의 운영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사진=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 제공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는 21일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반대 집회에 나서는 등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협회는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시설의 운영이 어려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바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안은 복지부가 민간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조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장기요양기관은 앞으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며, 복지부 장관 고시를 기준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협회는 “재무회계 규정을 담은 개정안은 아무런 구체적 규정이 없어 그 기준이 오로지 행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셈”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직접 인건비 지출과 관련해서도 “이런 내용을 복지부 고시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방병관 회장은 “재무회계를 근간으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수가현실화문제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수가를 동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행태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대 전 헌법 재판관과 이성환 전 한국입법학회 회장은 “개정안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제한받게 되는 사익이 훨씬 더 크다”는 내용의 법률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에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안의 취지는 수가를 현실화하고 이익이 생기면 일부라도 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면서 “다만 국민이 낸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수가(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평균 4.3% 인상했는데도 임금이 오른 요양보호사는 49.9%에 불과했다”, “정부의 기관 평가를 피하고자 4600여개 장기요양기관은 설치와 폐업을 반복하고 있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