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MBC 모욕죄'로 기소된 이상호에 "죄 없다" 판시
  • 법원의 전·현직 직원이 법원의 재판을 '흉기'로 표현하고, 동료 직원을 '시용'이나 '어용'으로 표현했더라도 이 같은 판단을 했을지 이해할 수 없는 심히 유감스런 판결입니다.


    법원이 15일 MBC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리자, MBC가 이례적으로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해 귀추가 주목된다.

    MBC는 "이상호 기자가 20년 넘게 일한 직장과 동료를 '흉기'와 '시용기자'로 모욕한 일에 대해 주관적 의견표명이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판결로 인해 타인에 대해 모욕적 발언을 일삼을 수 있는 '자유'는 허용하지만, 그 '자유'에 합당한 책임은 물을 수 없게 됐다"고 탄식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22부 재판부(최지경 부장판사)는 MBC 장기파업 사태 당시 입사한 전OO 기자와 MBC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 기자에 대해 "이 기자가 일부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을 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MBC는 "이상호 기자는 열심히 일하는 기자를 'MBC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한 시용기자'라고 폄하하고, 회사의 보도를 '흉기'라고 지칭하는 등 회사 구성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이상호 본인은 이에 대해 당시 해고자 신분이었다고 강변할지 모르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복직소송까지 제기한 자가 돌아가고 싶은 회사에 대하여 할 수 있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MBC는 "앞으로도 근거 없이 조직 구성원을 모욕하고 회사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사규가 정한 엄정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해 5월경 자신이 진행하는 'GO발뉴스'에서 "MBC가 언론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왜곡보도로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속지마라! MBC 뉴스들은 (기자가 아닌)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라고 밝혀 MBC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피소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