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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사건 생존자의 82%가 배상금 신청을 했으며 나머지 18%는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발표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30일 세월호 배상·보상 신청 마감을 앞두고 희생자 304명 가운데 61%인 184명이 인적 배상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생존자는 157명 가운데 82%인 129명이 신청을 했으며 전날 하루에만 46건이 접수됐다.

    해수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신청서만 제출하면 정상 접수할 예정이다.

    사망자 111명의 유족과 생존자 20명은 배상금을 신청하지 않고 정부와 청해진해운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이달까지 배상 신청을 할 수 있고 최종 지급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전날 제12차 심의를 열어 사망자 11명에 대해 42억3천만원의 배상금과 5억3천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7억6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