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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스포츠 경기에도 룰이 있듯이 집회·시위에도 룰이 있다.
스포츠 경기를 진행 할 때 정해진 룰을 지키고 경기에서 승리하였을 경우 많은 찬사와 함께 승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집회·시위에도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약속’을 지킬 때 평화적 집회가 가능 한 것이다.
폴리스 라인(질서유지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1항(질서유지선의 설정)에 의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할 시 벌칙 제24조에 의거 그 효용을 해하는 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서구 관내에는 ‘SK인천석유화학공장 가동중지 촉구 집회’부터 최근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종료 집회‘ 등 ’14.6월부터 ’15.5월까지 234회 집회의 약 11,690명이 참가한 집회가 개최되었다. 집회 현장관리 시 ‘폴리스 라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화적 집회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바로 ‘폴리스 라인(질서유지선)’이다. 불법시위를 배격하고 선진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집회시위 보호와 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설정한 선인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지켜야 한다.
폴리스라인의 준수는 자율적 시위가 공동체적 질서를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집회․시위를 하는 참가자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공동체적 질서를 무시해 가며 내는 목소리를 과연 우리 사회가 들어 줄 수 있을까?
폴리스라인이 존중된다는 것은 시위대의 자율적인 시위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폴리스라인을 따라서 시위하면 오히려 효율적으로 참가자들의 의사표현에 귀 기울일 수 있을 것이다.
폴리스라인은 참가자들과 경찰 모두에게 ‘안전선’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선진국처럼 시위대에겐 인권 보장의 마지노선이 되고, 경찰에게는 법질서와 공권력 수호의 마지노선이 돼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려야 평화적 시위문화 정착이 가능해진다.
- 인천서부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정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