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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정희 서세원 ⓒ한밤의TV연예 방송화면
    ▲ 서정희 서세원 ⓒ한밤의TV연예 방송화면

     

    개그맨 서세원과 부인 서정희가 결국 이혼했다.

    서세원과 서정희는 21일 오전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에서 열린 두 사람의 이혼 및 위자료 소송 조정기일에서 합의 이혼했다.

    법원에서 나온 서정희 측은 한 매체를 통해 "서세원과 서정희는 합의 하에 재산분할을 서로의 입장에서 잘 조율해 이혼 과정을 끝냈다"고 전했다.

    앞서 서정희는 지난해 5월 서세원에게 폭행을 당한 것을 호소하며 이혼 과정이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의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와 말다툼 도중 엘리베이터에서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가며 목을 조르는 등의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서정희는 전치 3주를 호소했지만 서세원은 이를 부인했으며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서세원 서정희 이혼, 안타깝네" "서세원 서정희 이혼,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서세원 서정희 이혼, 자식들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