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논란 재점화, 검찰수사 착수! 안철수 의원 측 취재진에 "할 말 없다"
  •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허위경력 표기 논란이 재점화됐다. '안 의원은 단국대학교 의예과 학과장 서리(署理) 출신임에도 각종 서류에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제출했다'는 논란이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4일 "안 의원의 경력에 대한 자료를 단국대학교로부터 제출받았다"면서 "학교 측은 안철수 의원은 전임강사에 불과했기 때문에 학과장자격이 없었다고 공식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학교 측 주장으로 안철수 의원은 의예과 학과장 출신이 아니라 명백한 학과장 서리 출신임이 명백해졌다"며 "그렇다면 안 의원 측이 지금까지 주장해온 '학과장 출신' 경력증명서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 ▲ 주요 포털 사이트에 기재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경력 내용.
    ▲ 주요 포털 사이트에 기재된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경력 내용.


    이 의원이 학교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안 의원은 1989년 10월 1일부터 1991년 2월 4일까지 전임강사 당시 '의예과 학과장'으로 보직 임명된 사실이 없고, '의예과 학과장 서리'로만 보직 임명됐다. 그럼에도 다수 포털사이트의 인물정보란과 안 의원의 홈페이지, 자서전 등에는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전임강사 및 학과장'으로 표기돼 있다.

    일반적으로 '서리'의 사전적 의미는 직무 대리를 의미하는데, 직무를 정식으로 보직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리를 표기하지 않고 학과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위경력 기재 및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노근 의원의 주장이다.

  • ▲ 이노근 의원이 단국대학교로부터 제출은 자료.ⓒ이노근 의원실
    ▲ 이노근 의원이 단국대학교로부터 제출은 자료.ⓒ이노근 의원실



    이노근 의원은 허위경력 논란에 대해 "당초 잘못 발급됐거나, 아니면 안철수 의원이 발급서식에 기재한 것을 대장조회를 잘못한 것인지 등의 각종 의혹이 가는 상황"이라며 "임명장을 받은 안철수 의원은 스스로 자신이 의예과장 서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결국 안 의원의 고의성이 중대하다고 볼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안 의원은 그 당시 전임강사였다. 학과장은 조교수 이상 교원만 보직이 가능하므로 전임강사가 학과장이라는 주장 자체가 말이 안맞는 소리다"며 안 의원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013년 기자회견과 작년 2월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안 의원의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안 의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은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인들을 소환해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 의원 측은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