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방송캡처
    ▲ ⓒ방송캡처

    옵티스가 이끄는 컨소시엄이 법정관리 중인 팬택 인수에 나서면서 팬택의 회생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로써 펜택은 법정관리를 폐지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6일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의 인수합병(M&A) 양해각서(MOU)를 체결을 허가했다.​

    이날 법원의 허가에 따라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은 즉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옵티스컨소시엄은 주식회사 옵티스와 이엠피인프라아시아주식회사로 구성돼있다.​

    옵티스컨소시엄은 팬택에 대한 자산실사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내달 17일까지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채권자들이 모여 관계인집회를 열게 되며 여기서 채권자들이 동의를 하면 인수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한편 옵티스는 광디스크저장장치(ODD) 부품 제조업체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