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송→대통령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상정→부결' 수순되나
  • ▲ 정의화 국회의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정의화 국회의장.ⓒ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할까.

    운명의 기로에 선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정 의장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정 의장이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 3시나 4시에 (새정치민주연합의원총회) 결과에 관계 없이 이송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의장은 국회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내가 중재를 해 (국회법 개정안의) 강제성을 없애서, 또는 현저히 줄여서 보내겠다"며 "대통령은 그것을 위헌성이 있다고 재의를 요청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통해 위헌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기 때문에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은 국회의 법률 시행령 수정·변경 요구권을 명문화하되, 당초 수정·변경 '요구'로 돼 있던 문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의화 의장은 그동안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권의 강제성을 완화하는 내용의 안(案)을 만들어 여야 간 중재를 시도해왔다. 이 수정안으로 여당의 수용 의사를 받아낸데 이어, 이날 야당으로부터도 사실상 수용 의사를 이끌어내는 정치력을 보이기도 했다.

  • ▲ 박근혜 대통령.ⓒ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뉴데일리

    ◇ 거부권 행사에 무게 

    그러나 청와대는 이 같은 국회법 개정안 '수정안'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법 개정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했지만 위헌성 논란은 여전하다는 내부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위헌 논란의 개정안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시사했다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란 정치권의 전망에 상당한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최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삼권분립 위배 논란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했다.

    청와대 정무특보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위헌적이지 않더라도 행정권 행사에 장애가 되는 소지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 자체를 어떤 국가적 문제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며 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뒀다. 

    국회법 개정안이 이날 정부로 이송될 경우 박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이를 법률로서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국회 본회의 재의결 표결 상정 여부 등이 최대 관심사가 된다.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재상정 결정권은 국회의장에게 있다는 점에서, 정의화 의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또 한 번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선 새누리당 소속이었던 정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고 폐기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정 의장이 국회법을 재상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법부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 의장의 소신을 고려할 때 재상정해 국회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정 의장은 평소 국회의 위상과 권위를 
    제일 중시한다"며 "또 되돌아온 법안에 대한 재상정 여부는 국회의장의 실질적인 재량권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재상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 ▲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
    ▲ 국회 본회의장 모습.ⓒ뉴데일리

    ◇ 재상정 후 폐기 가능성

    개정안이 재상정되더라도 이번에도 본회의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경우 현행 법상 재표결 법안이 가결 처리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다시 투표할 경우 
    반대표 속출로 본회의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는 점에서 야당의 고민은 깊어진다. 국회가 입법 쿠데타를 자행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친박계를 중심으로 당 지도부 책임론이 거론되는 등 여당의 반발이 거세졌기 때문이다. 

    재상정 투표의 경우 반대표 속출로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신뢰가 없으면 국회법 개정안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한 이유다. 

    이에 따라 재의결에 부쳐진다 해도 
    결국 '정부 이송→대통령 거부권 행사→본회의 재상정→부결' 등의 수순이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한 여당 의원은 "실제로 처음에 찬성표를 던져놓고 위헌 논란이 일자 당 지도부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재의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엔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그런 수순이 진행된다면 여야 모두의 상처로 정국이 얼어붙을 가능성은 감수해야 할 것"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