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여당조차 민생법안 관철 못해 행정업무마저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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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당의 몽니 행태가 갈수록 가관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와 관련,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나섰다.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당연한 권리 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민생 발목잡기'-'국정 훼방' 행태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위헌 논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위기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행정입법권과 사법부의 명령·규칙 심사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요소가 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기로 결정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에서조차 그것(민생법안)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마저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정치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권력 강화를 위한 법안 처리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촉구함과 동시에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법 재부의가 될 때까지 메르스 관련 법을 포함한 모든 의사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조속히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정쟁을 부추기는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야당은 나아가 국회의장에게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여당을 향해서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장본인인 만큼 재의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른바 '제2의 쿠데타'를 끝까지 관철시키고 말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거부건 행사는 존중돼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권은희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
    개정된 국회법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대통령의 우려는 존중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에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에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70여건의 사례가 있다.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야당도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내부에선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는 모양새다. 

    친박(親박근혜)계인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유 원내대표는 무능 협상과 월권 발언으로 작금의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헌 논란의 국회법 처리 과정을 주도해 당·청간의 불협화음을 냈고, 집권당으로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 유 원내대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당은 겸허히 반성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대통령의 국회법 재의요구에 대해 국회법 규정에 따라 당당하게 재의결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여당 일각에선 "지금의 지도부 책임론은 야당만 돕는 일"라는 반대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여당 지도부 책임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국면 전환을 위해 야당이 원했던 시나리오가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야당의 강경투쟁으로 국회 마비-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다"며 "지금은 책임론 제기보다는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에 어떻게 대처할지 등에 대한 대책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