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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는 표현과 관련해 해당 푸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창렬 법률대리인 썬앤파트 법류사무소(대표변호사 선종문)은 최근 불거진 ‘창렬푸드’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H푸드사와 광고모델 계약을 해 '김창렬의 포장마차'라는 편의점 즉석식품 시리즈를 내놓았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제품은 부실한 내용물로 소비자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제품의 모델인 김창렬의 이름을 따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냈다. ‘창렬스럽다’는 포장에 비해 품질이나 내용물이 부실한 음식이나 상품을 일컫는 말로 쓰였다.

    한편 해당 식품업체는 "김창렬이 자사와 직접 전속 모델 계약을 맺었는데 관련 없는 소속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중 계약 혐의로 김창렬을 고소한 상태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